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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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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저를 한번도 서면·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간 그날 급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비판했다.

최재영 목사는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나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그를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12일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권익위는) 이 사건의 해당자를 불러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책자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종결 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도 분류됐다는 권익위를 두고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제가 외국인이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다. 외교부 장관,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은 아니다"면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니다. 저는 전달만 했고 <서울의소리>에 소유권이 있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국회 특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한 꼴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김건희)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라고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양주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주실 거예요'라고 답변을 주셨다"면서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시도하는 청탁은 한 가지만 말고는 거의 다 들어주려고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엄격하게 말해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다음 주에 검찰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최재영 목사 "다음주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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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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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재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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