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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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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31일 재개된다. 이에 앞서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마련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13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5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이후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사전 차단, 중앙점검시스템으로 사후 점검

정부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거래소가 보유한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NSD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유도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는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빌린 주식 갚는 기한 최대 12개월..."기관투자자 더 많아 의견 더 받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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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미구축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 등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한다.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은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차거래의 90% 정도가 현재까지는 12개월 이내"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가능하면 짧게 하길 원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길게 하길 원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가 더 많아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당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일반적으론 나오기 어려울 것"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제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물의를 빚은 그런 경우 혹시라도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최장 10년까지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태그:#공매도, #불법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금융위원회,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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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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