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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에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에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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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줄도산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9일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30일 부동산 PF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나서는 등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30일 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에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연초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PF 위험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지원 요청, 전날엔 건설업계 만나 "부실 정리 꼭 필요"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29일에는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했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부동산 공급이 위축하면 앞으로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F 사업장 정리 금융회사에 연말까지 면책 특례 적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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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30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지난 14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공표한 뒤 내놓은 첫 대책이다. 

당국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사가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사는 ▲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에 나설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산정 때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을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 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관리 가능한 수준" 단언했던 이복현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당 대출에 대해 NCR 산정 때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투자도 지원한다. 저축은행은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펀드 투자로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보유 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 자금 공급 때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 신규 자금 공급 때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등이다. 

앞서 올해 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개시가 결정되면서, 금융업계·건설업계를 중심으로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5일 이 원장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건설회사들의 재무적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원칙에 비춰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 중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시장에 예상 못한 충격을 줄 정도로 유동성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예들은, 조심스럽지만 없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했다. 

태그:#PF, #부동산, #이복현, #금감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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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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