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06 11:08최종 업데이트 24.06.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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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편집자말]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 유럽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유럽발 '공급망 실사' 바람이 마침내 불기 시작했다.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에 상륙하기까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인권을 필두로 한 공급망 실사가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 건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뿐 아니라 납품 업체에서 인권·환경 침해가 일어나면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이어서 기업경영 전반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의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2019/1937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EU 의회를 통과한 건 지난 4월이다. 2022년 EU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EU)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지침(Directive[1])은 5월 24일 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받아 채택됐다. 

관보 게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EU 27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근거로 법을 제정해야 하고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2]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추진 경과 ⓒ 이윤진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실사는 인권경영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사용하는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에서 출발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요구는 이미 여러 국제규범에서 표현됐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향유하며 그러한 인권존중의무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도 부과된다고 선언했다(제28조 내지 제30조). 즉,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지만, 기업도 사회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자유권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사회권규약)을 비롯, 많은 인권 관련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헌장과 8대 핵심협약 등에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목록(인권존중책임의 영역)이 명기돼 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 이윤진


기업의 인권존중의무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년)과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의 3자 선언'(1977년)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엔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가 출범했다.

인권실사의 뿌리는 2008년과 2011년에 유엔이 승인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있다.[3]


UNGPs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묻기 위해 ▲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서약하며 ▲ 인권실사를 하고 ▲ 구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중 인권실사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고 인권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련의 절차다. 인권존중을 위해 이 정도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프로세스'를 말한다.[4]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사실상 표준인 ISO26000에 인권실사 프레임워크가 반영되는 등 UNGPs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5] 실사를 포함한 UNGPs 조문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에[6] 공급망 실사 제도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7]

실사 프로세스, 실사범위, 실사항목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르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실사 의무(제5조, 세부내용 제7조에서 16조)는 (1) 실사의무의 내재화(실사정책 수립 및 관리 시스템에 통합) (2)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우선순위 지정 (3) 잠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완화 및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최소화 (4)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책 제공 (5)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6) 불만처리 절차 수립 및 유지 (7) 실사 정책 및 조치 효과성 모니터링 (8) 공중과의 소통(실사 결과 공시) 등이다. 8단계로 구성된 실사 프로세스는 'OECD의 책임 있는 사업 행위에 관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 정의한 6단계[8]를 포괄했다.[9]

실사 범위는 기업의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y)'이다. 활동사슬은 업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10]의 생산, 서비스, 설계, 채굴, 조달, 운송, 보관, 원자재/상품/부품 공급, 상품개발과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통, 운송, 보관 등을 의미한다. 단, 규정 EU 2021/82에 기술된 수출통제 상품, 무기, 군수물자, 군수용품은 제외한다. EU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3자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폐기(분해, 재활용, 매립 등) 부문은 실사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금융산업은 우선 업스트림에만 적용하고 발효 후 2년 내에 확대 여부를 재검토 예정이다.[11]

실사 주요 항목(제1조)[12]은 크게 ▲ 인권(국제적인 인권협약[13] 관련 권리와 금지, 부속서 I) ▲ 환경(국제적인 환경협약 관련 금지와 의무, 부속서 II)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파리기후협약(2015년)과 글래스고 기후협약(2021년)에 근거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C 이내 유지를 위한 '2050 글로벌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제22조)으로 나뉜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인권 실사 항목 ⓒ 이윤진

 
인권 관련 항목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권리협약, ILO의 핵심/기본 협약 등 인권 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한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 16개이다. 16개 항목 중 토지 식수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환경적 권리 실사 항목은 2개로 인권 분야에 포함되었다.

환경 분야에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오존층,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습지, 해양 등 16개 항목이 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환경 실사 항목(부속서II) ⓒ 이윤진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채택 및 실행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석탄, 석유, 가스 관련 대응 활동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a)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조치(과학적 검증이 있는 증거 기반)와 2030~2050년까지 5개년 단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수립(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2, 3 포함) (b) 회사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변경과 신기술 채택을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 계획과 수단 및 조치에 대한 설명 (c)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는 투자 및 자금에 대한 설명과 정량화 (d)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및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의무로 구성된다.

CSDDD는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or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보고한 기업은 기후변화 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또한 모기업의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계획에 포함된 회사는 채택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U회원국은 CSDDD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12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이행상황 설명을 포함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14]

CSDDD 적용 대상기업과 시기

지침 적용대상은 (1) 직원이 1000명을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액(전년도 기준)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기업 및 그 모기업 (2) 근로자수와 순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계약으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인 기업 (3) EU 역내 순매출액(전전년도 기준)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 (4) 3번의 순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계약으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이다.[15]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기업규모별 적용시기 ⓒ 이윤진

 
적용은 이 지침 발효 후 기업 규모에 따라 2027~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로열티 수익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은 2029년부터 일괄 적용된다.[16] 지침을 위반하면 전 회계연도의 회사 전세계 순매출액의 최대 5%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기한 내에 벌금 부과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침해의 성격을 포함해 회사명을 공개하도록 하였다.[17]

후속조치로 2027년 3월 31일까지 공시항목 관련 위임법을, 지침 발효 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기업의 실질적 실사 의무 준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섹터별/특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사 수행 방법, 모범사례, 고위험 섹터와 고위험 지역, 실사 의무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및 민감한 정보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된다.[18]

공급망실사 적용대상 대폭 축소

지침 초안과 비교하면 최종안의 적용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 역내 CSDDD 적용대상기업은 약 5400개로 추정이 된다. 초안의 대상기업(약 1만 6000개) 대비 약 67% 감소한 수치다.[19]

최초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논의는 2021년 3월 EU의회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 채택으로 시작됐다. EU 집행위원회[20]는 의회 결의안을 반영하여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포함된 지침 적용 대상은 금융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군으로 (1) 직원 500명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전세계 순매출 1억 5000만 유로 초과 혹은 (2) 직원 250명 이상, 연간 전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이면서 순매출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는 EU 역내 기업과 (1) 회계연도 기준 EU내 순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초과 혹은 (2) EU 역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이면서, 전세계 순매출액 50%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는 EU 역외 기업이었다.[21]

이후 '고위험산업군' 매출액 삭제 등 2022년 12월 사회 수정안을 거쳐 2023년 2월 이사회 및 의회 등 3자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EU상임대표위원회[22] 승인 절차에서 독일, 이탈리아 등이 기권으로 반대하며 지침이 채택되지 못했다. 지침이 적용되면 중소기업들의 부품 공급이 제한되고 글로벌 기업이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독일 기업들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장국인 벨기에가 공급망 실사지침의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금융 사업엔 지침적용 전면 면제하며, 유통 및 판매 등 일부 공정은 실사 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3월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EU의회와 EU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거쳐 CSDDD가 마침내 발효를 앞두게 됐다.[23] 한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글: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김아연·조승우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덧붙이는 글 [1] EU의 법령안은 구속력의 여부에 따라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등으로 구분.(법제처, 유럽연합의 법령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 규정(Regulation)은 각국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럽의회/이사회가 제정 즉시 별도 국내 입법없이 각국에 효력을 가짐. 규정(Regulation)은 유럽연합의 목표치로서 유럽의회/이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외연에 해당하며, 각국은 국내법화(Implementation)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 보유(동 Directive의 외연 내에서 일부 변용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포털)

[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May.24.2021).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ouncil gives its finalapprova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3] 법무부 외. (2013.12.16.)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제28회 인권옹호 심포지엄. 법무부/한국법학원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2011).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국가인권위원회.

[4] 김동현. (2022). 의무적 인권실사의 해외 입법 동향과 국내 법제화 방안,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5] John Ruggie, (2017). The concept of ‘Due Diligence’ i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ly to professors Bonnitcha and Mccorquodale. Harvard Univ..

[6]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2023년5월호, #2 공급망실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8] 1단계: 기업책임경영을 경영시스템에 반영 및 내재화, 2단계: 공급망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 관계에서 리스크 평가, 3단계: 부정적 사항의 중단, 예방, 완화 조치 마련, 4단계: 조사사항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5단계: 실사 전체 과정에 관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6단계: 구제절차 진행(필요시). 권익위원회.

[9]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4 April 2024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COM(2022)0071 – C9-0050/2022 – 2022/0051(COD)), EU Parliament

[10] 비즈니스 파트너: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기업과 운영, 상품, 서비스 관련 업무 이행에 대한 상업계약을 체결)와 간접 비즈니스 파트너(기업과 상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공급망에서 운영, 상품, 서비스 관련 업무 이행)를 모두 포함(제3조1항f)

[11] 한국무역협회. (2024.5.24.)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이사회 승인, 발효 예정. EU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12] EU공급망실사지침 제1조에서 지침은, 기업활동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해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업의 의무와 파리기후협약(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C로 제한)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경제 전환계획 및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할 의무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다고 명시한다.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핵심/기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년(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30년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및 2014년 의정서, 1957년 강제노동 폐지 협약(제105호); 최저연령협약, 1973(제138호), 1999년 최악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 동일 보수 협약, 1951(제100호),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1958(제111호).,

[14]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4 April 2024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COM(2022)0071 – C9-0050/2022 – 2022/0051(COD)), EU Parliament

[15] 전과 같음

[16] 전과 같음

[17] 전과 같음

[18] 한국무역협회. (2024.5.24.)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이사회 승인, 발효 예정. EU통상정보.

[19] Euractive, Scope of EU supply chain rules cut by 70% ahead of key Friday vote, 2024.3.15

[20] EU집행위원회: EU의 정책 및 법안 제안·개발, 재정관리 등 행정기능과 대외협상에서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구성: 집행위원장은 EU이사회 및 EU의회가 임명,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1명씩 차지) 

[22] 유럽상임대표위원회(COREPER)

[23] 법무법인(유)세종, EU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최종승인:적용대상축소, 기업규모에따라 순차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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