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1 07:24최종 업데이트 24.06.11 07:29
 

ⓒ 박순찬


대통령 부부 순방 출국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발표를 했다.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반 년 동안 질질 끌다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방길에 받은 권익위의 선물이 귀국길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지 대통령 부부는 모르는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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